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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제17조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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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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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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