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제17조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