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0조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