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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0조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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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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