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