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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처분의 결정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처분의 결정서)

처분의 결정서

제7조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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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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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처분의 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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