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제8조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