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13조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