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