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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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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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