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구의 변경
제4조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지구의 변경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