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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제6조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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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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