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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제5조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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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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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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