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기술관리대행자

제16조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