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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제20조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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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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