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30조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