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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조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가. 지원 목적 나. 지원 기간 다. 지원사업의 내용 라. 지원 금액 마. 지원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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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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