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23조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