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제19조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