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제19조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