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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제15조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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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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