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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제11조의3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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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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