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제10조의2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