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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제8조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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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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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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