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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제9조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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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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