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제5조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