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제3조의2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