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