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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7조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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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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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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