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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제21조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 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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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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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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