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5조의2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