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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제2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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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4조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5조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5조의2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6조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7조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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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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