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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위의 종류)

학위의 종류

제14조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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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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