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육과정
제17조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