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조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