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6조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