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6조의3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