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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19조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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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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