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세출
제20조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출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