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25조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