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제27조의2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