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7조(정부의 출연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7조(정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제7조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7조(정부의 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