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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정부출연금의 교부

제8조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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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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