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