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