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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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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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