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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제2조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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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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