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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1조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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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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