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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제15조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 삭제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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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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