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제19조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