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제20조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