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매출발행
제25조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매출발행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