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6조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