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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부당이득금의 산정

제31조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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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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