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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요금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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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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